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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채 기자
윤병채 기자
'택배기사 위장' 성폭행범에 징역 17년
'택배기사 위장' 성폭행범에 징역 17년
입력
2012-09-21 00:00
|
수정 2012-09-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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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택배기사라고 속여 가정집에 들어가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강도 강간인데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커, 상처가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강도 강간인데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커, 상처가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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