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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기자
강연섭 기자
[단독] 뒷돈 받은 의사에 철퇴‥"형사 처벌감"
[단독] 뒷돈 받은 의사에 철퇴‥\"형사 처벌감\"
입력
2012-09-26 00:00
|
수정 2012-09-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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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유명 종합병원 의사가 간이식이 절박한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2000만원 가까운 뒷돈을 받아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지만 법원은 형사처벌감이라며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연섭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VCR▶
백 모 씨의 배에는 수술자국이 남아있습니다.
급성간염으로 사경을 헤매던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 일부를 떼어준 것입니다.
그래도 병세가 나아지지 않자 백씨는 담당 의사에게 1800만 원을 줬습니다.
장기이식을 다시 받아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다급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숨졌습니다.
백 씨는 돈 받은 의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부정한 청탁'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을 맡은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생사가 급박한 환자 가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의 행동은 면허 정지, 형사 처벌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의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뒷돈을 받은 건 의료질서와 정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고비나 사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의사에게 건네지는 뒷돈 관행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유명 종합병원 의사가 간이식이 절박한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2000만원 가까운 뒷돈을 받아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지만 법원은 형사처벌감이라며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연섭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VCR▶
백 모 씨의 배에는 수술자국이 남아있습니다.
급성간염으로 사경을 헤매던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 일부를 떼어준 것입니다.
그래도 병세가 나아지지 않자 백씨는 담당 의사에게 1800만 원을 줬습니다.
장기이식을 다시 받아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다급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숨졌습니다.
백 씨는 돈 받은 의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부정한 청탁'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을 맡은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생사가 급박한 환자 가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의 행동은 면허 정지, 형사 처벌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의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뒷돈을 받은 건 의료질서와 정의를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고비나 사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의사에게 건네지는 뒷돈 관행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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