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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강민구 기자

'유통공룡' 롯데 아동복 가격횡포 제동걸려

'유통공룡' 롯데 아동복 가격횡포 제동걸려
입력 2012-09-04 09:49 | 수정 2012-09-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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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쇼핑이 미국 유명 아동복을 독점판매하면서 가격을 크게 올려 팔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자진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롯데쇼핑은 미국 유명 아동복 '짐보리' 국내 판매를 독점해 가격을 올려 팔고, 소비자들이 직접 짐보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값에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소비자청원 운동이 번지자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조사에 들어갔고 롯데쇼핑은 독점판매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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