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윤지윤 기자
윤지윤 기자
13만원짜리 수표 1억으로 위조‥은행서 3억 인출
13만원짜리 수표 1억으로 위조‥은행서 3억 인출
입력
2012-06-13 21:43
|
수정 2012-06-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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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13만 원짜리 수표의 액면가를 지우고 1억으로 다시 찍어낸 뒤 은행에서 총 3억을 인출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재질과 문양 등이 모두 같은 비정액 수표라 위폐 감별기조차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VCR▶
한 남성이 은행 직원에게 수표를 건넵니다.
1억원짜리 수표 3장, 3억원을 입금하는 중입니다.
이 남성은 이후 이틀에 걸쳐 다른 은행 지점에서 3억원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입금했던 수표는 실제로는 1억원짜리가 아닌 13만원짜리였습니다.
41살 신 모 씨 일당이 13만원짜리 비정액수표를 일련번호와 액수만 바꿔 1억원 짜리로 둔갑시킨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진짜 1억 원짜리 수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위조된 수표입니다.
하지만, 조폐공사에서 발행된 같은 재질의 종이로 만들어져 육안으론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10만원, 100만원 같은 정액수표는 서로 다른 종이와 색깔로 구분되지만, 필요한 액수 만큼 끊을 수 있는 비정액수표는 재질이나 문양,색이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위폐 감별기도 금액이 아니라 종이의 질과 뒷면의 위조방지 형광물질 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위조수표를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범행을 위해, 허위로 부동산 매물을 내놓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서자 계약을 빌미로 1억원짜리 수표 복사본을 받아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YN▶ 박 모 씨/범행 공모자
"심부름 한 죄죠."
"(평소에 아시는 분이세요?)"
"몰랐습니다."
"(사례금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해 9월부턴 비정액 수표도 1억원을 기준으로 수표용지의 질과 문양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어 똑같은 위조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윤지윤입니다.
13만 원짜리 수표의 액면가를 지우고 1억으로 다시 찍어낸 뒤 은행에서 총 3억을 인출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재질과 문양 등이 모두 같은 비정액 수표라 위폐 감별기조차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VCR▶
한 남성이 은행 직원에게 수표를 건넵니다.
1억원짜리 수표 3장, 3억원을 입금하는 중입니다.
이 남성은 이후 이틀에 걸쳐 다른 은행 지점에서 3억원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입금했던 수표는 실제로는 1억원짜리가 아닌 13만원짜리였습니다.
41살 신 모 씨 일당이 13만원짜리 비정액수표를 일련번호와 액수만 바꿔 1억원 짜리로 둔갑시킨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진짜 1억 원짜리 수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위조된 수표입니다.
하지만, 조폐공사에서 발행된 같은 재질의 종이로 만들어져 육안으론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10만원, 100만원 같은 정액수표는 서로 다른 종이와 색깔로 구분되지만, 필요한 액수 만큼 끊을 수 있는 비정액수표는 재질이나 문양,색이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위폐 감별기도 금액이 아니라 종이의 질과 뒷면의 위조방지 형광물질 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위조수표를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범행을 위해, 허위로 부동산 매물을 내놓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서자 계약을 빌미로 1억원짜리 수표 복사본을 받아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YN▶ 박 모 씨/범행 공모자
"심부름 한 죄죠."
"(평소에 아시는 분이세요?)"
"몰랐습니다."
"(사례금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해 9월부턴 비정액 수표도 1억원을 기준으로 수표용지의 질과 문양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어 똑같은 위조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윤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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