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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재심리"

대법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재심리"
입력 2012-06-28 21:30 | 수정 2012-06-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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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남편인 의사가 기소된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1, 2심에서 남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 오늘 대법원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한석 기자입니다.

    ◀VCR▶

    작년 1월 서울 마포에서 만삭의 임산부 박 모씨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편 백씨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태도와 행적을 보였지만 살인의 증거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치밀한 논증의 뒷받침 없이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부인이 사망한 뒤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매우 특이한 형태로 발견됐지만 이 사실이 손에 의한 목눌림의 질식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편 백씨가 전문의 시험에 낙방해 스트레스를 받고 지나친 컴퓨터 게임으로 부부싸움을 했지만 이를 직접적인 살해 동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백씨는 작년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내 사망이 질식사가 아닌 만삭 임신부의 신체적 특징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 추정되는 사망 시각 등을 감안할 때 백씨의 살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추가 심리 판결로 법정에서 검찰이 백씨의 범행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사건이 미궁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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