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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임경아 기자

[뉴스플러스] 4인가족 최저생계비 154만원‥현실은?

[뉴스플러스] 4인가족 최저생계비 154만원‥현실은?
입력 2012-08-29 22:02 | 수정 2012-08-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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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내년도 최저생계비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3.4% 올랐는데요.

    해마다 이 금액이 적정한 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이 최저생계비 문제 집중조명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조영익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3.4% 늘었으면 얼마가 된 거죠?

    ◀ 기 자 ▶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54만 6천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올해보다 3.4% 올랐는데, 지난 1년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3.4%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매달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의 기준이 되는데요.

    의식주는 물론이고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같은 모든 생활비를 이 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임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중3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는 윤정순 씨.

    윤 씨는 암에 걸려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돼 3년 전부터 매달 최저생계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아들을 위해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큰 맘 먹고 고등어 5천원어치를 샀습니다.

    ◀INT▶ 윤정순(42세)
    (마음껏 사셨어요?)
    "아니요, 많이 사고 싶죠. 고기도 사고 싶고."

    과일가게 앞에도 잠시 서 보지만,

    ◀SYN▶
    "8천 원이요? 어휴, 너무 비싸다..."

    가격을 듣자마자 이내 돌아섭니다.

    ◀INT▶ 윤 씨
    "너무 아픈 게... 애는 먹고 싶어 하는데 제가 사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조금 참으면 안 되느냐..."

    윤씨는 아들이 학원 한번 가고 싶다고 말할 때가 가장 마음 아프다고 합니다.

    ◀INT▶ 윤 씨 아들(중3)
    "꿈이 있거든요. 그 꿈 이루기 위해 연습도 하고 운동도 해야 하는데 좀 속상하죠."

    ◀INT▶ 이수현 사회복지사/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할 수 있는 걸 마음껏 못 하는 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윤정순 씨의 수입은 정부에서 보조받는 2인 가구 최저생계비 94만 2천원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교육비가 원천 징수되고 TV수신료와 주민세마저 제하고 나면,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74만원 뿐입니다.

    여기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때문에 빌린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합치면 37만원, 각종 공과금 5만원, 통신비 10만원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22만원 안팎입니다.

    이 22만원으로 두 사람이 먹고 입고 이동하고 가르치고 이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당장 빚을 더 얻어야 하는 팍팍한 생활, 최저생계비로 버텨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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