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백승우 기자

곽노현 징역 1년 실형 선고‥교육감직 박탈

곽노현 징역 1년 실형 선고‥교육감직 박탈
입력 2012-09-27 21:21 | 수정 2012-09-27 22:24
재생목록
    ◀AN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교육감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ANC▶

    교육감 직을 박탈당한 곽 교육감은 내일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VCR▶

    대법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줬고, 이는 사후매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지난해 넉 달 가량 구속 수감됐다 1심에서 풀려났던 곽 교육감은 다시 감옥으로 가 남은 형기 여덟 달을 채워야 합니다.

    선관위에서 보전 받았던 선거비 35억2천만 원도 돌려줘야 합니다.

    ◀SYN▶ 곽노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곽노현 교육감은 그동안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딱해서 돈을 줬을 뿐이고,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 매수죄'도 엉터리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그러나 1심은 벌금 3천만 원의 유죄, 2심도 징역 1년의 유죄, 대법원 역시 유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SYN▶ 공보판사
    "3억 원을 지급한 주된 목적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라면 유죄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할 경우 유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법원은 사후매수죄가 선거의 공정성 차원에서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