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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한겨레 불법도청 의혹' 수사 의뢰 방침"

MBC, "'한겨레 불법도청 의혹' 수사 의뢰 방침"
입력 2012-10-15 21:19 | 수정 2012-10-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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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MBC는 정수장학회와 MBC의 지분매각 논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의 대화 내용이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유출된 것은 불법감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박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한겨레신문은 지난 12일 인터넷 판에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 등 3명의 대화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MBC 지분매각 관련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입수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자 이 신문은 뒤늦게 '녹취록'이라는 표현을 뺐습니다.

    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오간 대화내용을 도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듭 제기되자 한겨레신문은 오늘자 기사에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사적인 내용을 제외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대화 내용 모두를 확보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화과정에서 뜸을 들이는 것 까지 정확히 표현돼 있습니다.

    대화도중 몇 차례 웃음이 터진 것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대화를 직접 도청하거나, 도청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문건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한겨레는 도청에 의한 것은 아니며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취재과정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반사회적인 범죄인 도청의혹에 엄정대응하고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악용하려는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해당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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