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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송정근 기자

변호사·사무장 '칼부림' 40대, "변호사 변론에 불만"

변호사·사무장 '칼부림' 40대, "변호사 변론에 불만"
입력 2012-10-15 21:53 | 수정 2012-10-1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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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사건 의뢰인이 변호사와 사무장을 흉기로 찌른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었던 것인데, 초등학교 동창인 한 경찰관의 설득으로 자수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VCR▶

    파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변호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잠시 뒤, 피를 흘리며 사무실 직원이 도망가고 남성은 손에 흉기를 든 채 쫓아갑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광주광역시 서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47살 조모씨가 서 변호사와 사무장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핏자국과 문서 등이 흐트러져 있어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허벅지 부위를 두 세 차례 찔렸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씨는 2007년 자신의 공장 관련 분쟁건의 항소심을 맡았던 서 변호사 변론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았던 조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서 변호사가 무죄판결을 약속했었다며 수차례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INT▶ 용의자 조 씨
    "파출소, 경찰서, 검사까지 다 편파 조사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이했어요."

    범행 후 전남 나주로 도피한 조씨는 동창인 경찰관의 설득으로 자수했습니다.

    순찰중이던 경찰관이 차량 수배 지령을 듣고 차적을 조회해 초등학교 동창생임을 확인하고 설득 끝에 자수시켰습니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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