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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후 돌변한 아내 살해‥학대 고려 '감형'

명퇴 후 돌변한 아내 살해‥학대 고려 '감형'
입력 2012-11-21 20:30 | 수정 2012-11-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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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10여년 전 명예퇴직한 전직 교장이 자신을 구박해 온 아내를 홧김에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은퇴한 부부간의 갈등이 비극을 부른 경우인데요.

    2심 법원이 남편이 받은 학대와 모욕을 감안해서 형량을 줄여줬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VCR▶

    고등학교 교장이었던 77살 이 모 씨는 14년 전 교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가족과 함께 경기도의 한 시골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씨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밥을 해달라", "청소를 하라"며 이씨의 잔소리가 늘어갔고 부인과 큰 아들이 "권위적"이라고 반발하면서 점점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INT▶ 이웃주민
    "마누라하고 매일 투닥하고 싸웠어. 둘이 매일. 아들하고 셋이 그렇게 싸우고."

    이씨가 재산을 아들이 아닌 동생에게 줘버리자 격분한 부인과 아들이 이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ㄴ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1월 이 씨는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씨가 38년간 가족을 성실하게 부양했고, 수시로 모욕과 학대를 당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5년으로 형을 줄여줬습니다.

    이 씨의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명예퇴직 이후 부부간의 갈등이 우발적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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