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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500m 내 같은 브랜드 신설 금지

커피전문점, 500m 내 같은 브랜드 신설 금지
입력 2012-11-21 20:54 | 수정 2012-11-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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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익숙한 로고들이죠.

    요즘 이런 커피전문점 참 많습니다.

    지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수를 한번 볼까요.

    불과 2년 사이 3배가량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 집 걸러 또 한 집, 같은 브랜드의 커피전문점이 들어선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거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VCR▶

    4백여 미터의 서울 신촌역에서 연세대 사이 길.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 전문점만 8곳이 성업중입니다.

    신촌 대학가 전체로 보면 31곳. 같은 브랜드의 2층 짜리 매장 2곳은 직선거리로 170m 안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매장은 10개 가운데 2-3개 꼴로 반경 5백 미터 안에 있습니다.

    매장 운영자들은 프렌차이즈 본부에 로열티를 내는 자영업자, 커피 전문점을 시작한 지 넉달 만에 인근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생겨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SYN▶ 김 모 씨
    "예상 매출액이 매달 4천 5백 만원 정도라고 영업이사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꿈 같은 숫자죠. (카페 창업은) 40대의 로망이었죠... 꿈이 산산조각났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매장에서 반경 5백 미터 내에 신규 가맹점을 만들지 못하게 막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유동 인구가 2만을 넘는 대형 상권이나, 대형 쇼핑몰 내부 매장의 경우에도 기존 가맹점 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 강남이나 명동 같은 도심에 새 커피 전문점을 만들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SYN▶ 이동원 가맹거래과장/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 주요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커피 가맹점 늘리기를 차단하는 이번 조치로, 가맹 업주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영업 분쟁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걸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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