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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다운계약서 일반적 관행"‥이중 잣대 논란

문재인, "다운계약서 일반적 관행"‥이중 잣대 논란
입력 2012-11-29 20:22 | 수정 2012-11-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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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문재인 후보의 부인이 전에 집을 살 때 거래가격보다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는 세금탈루라고 비난했던 민주통합당이 이번에는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지난 2004년 5월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씨가 샀던 서울 평창동의 한 빌라입니다.

    매입한 뒤 구청에 신고한 집값은 1억 6천만원.

    그런데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던 문재인 후보는 공직자재산신고에 집값을 2억9천8백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 거래액을 절반 가까이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문재인 캠프는 "법무사가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낮춰 신고했고, 당시 법 위반은 아니지만,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SYN▶ 우상호 공보단장/문재인 캠프
    "당시 2006년 법 개정 이전에는 주택을 사고 파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일반적 관행이었습니다. 법 위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7월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역시 법 개정 이전의 다운계약서에 대해 문재인 캠프와 비슷하게 해명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탈세한 것 아니냐며 준엄하게 따졌습니다.

    ◀SYN▶ 박영선/민주통합당 의원(지난 7월)
    "법무사가 알아서 하는 관행 때문에 뭐 그렇게 됐다고 핑계를 대셨어요. 후보자가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중 잣대를 가진 문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하는게 옳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측은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람들의 다운 계약서는 투기와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데 문 후보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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