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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철현 기자

'성추문 검사' 영장 또 기각‥검찰 고집에 망신

'성추문 검사' 영장 또 기각‥검찰 고집에 망신
입력 2012-11-30 20:13 | 수정 2012-11-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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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성을 뇌물로 보기 힘들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그렇다고 무혐의로 봐줄 수도 없고, 검찰이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전 모 검사는 두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풀려났습니다.

    여성이 대가를 바라고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뇌물죄가 적용된다며 녹취록 등 증거를 보강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거듭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은 "여전히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작다"고 밝혔습니다.

    ◀SYN▶ 정철승 변호사/피해 여성측 변호인
    "피해자인 여성을 오히려 공범으로 모는 검찰의 오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이해됩니다."

    검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 검사가 피해 여성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간음죄'나 '강간죄'를 적용하기 힘든 상황에서 고심 끝에 적용한 혐의가 '뇌물'인데 계속 기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혐의로 처분하자니 여론의 질타가 예상됩니다.

    검찰은 우선 뇌물 혐의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전 검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고 뇌물죄가 있는지는 법정에서 다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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