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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찬정 기자

인감 대신 '서명' 사용‥위조 가능성 감소 기대

인감 대신 '서명' 사용‥위조 가능성 감소 기대
입력 2012-11-30 20:27 | 수정 2012-11-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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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부동산 매매 등 중요한 거래를 할 때 꼭 인감도장이 필요한데요.

    내일부터는 인감 대신 본인의 서명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ANC▶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찾아가 본인 서명 확인서만 받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VCR▶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 도장을 만든 뒤 자신이 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또 급하게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인감 도장을 집에 두고와 불편을 겪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INT▶ 기인숙/서울 삼청동
    "(인감) 도장을 함부로 들고 다닌다, 이런 생각은 잘 안하거든요. 어딜 갈 때 급히 필요한데 도장이 필요하다 하면 다시 집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내일부터는 인감 대신 서명도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어느 곳에서든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서명만 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와 달리 서명은 본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조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INT▶ 김명선 주민과장/행정안전부
    "본인이 직접 읍면동에 가서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감 제도의 대리발급에 따르는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도장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INT▶ 윤종문 회/한국인장업협회
    "많은 분들이 하루 아침에 생계를 잃게 되잖아요. 고유 문화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살려서 거기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인감제도는 서명이 어려운 노약자를 위해 당분간 병행 운용됩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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