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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재영 기자

접촉사고 후 얌체도주 '극성'‥가해자 찾아도 처벌 못해?

접촉사고 후 얌체도주 '극성'‥가해자 찾아도 처벌 못해?
입력 2012-11-30 20:27 | 수정 2012-11-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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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주차된 차를 긁거나 들이받고 사후처리도 없이 도망가는 양심불량 운전자가 한 해 수십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렵사리 가해자를 찾아내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VCR▶

    골목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고는 황급히 사라집니다.

    주차를 하다가 앞 차를 들이받고 피해차 주인이 쫓아 오는데도 그대로 달아납니다.

    주변에 목격자가 많을 경우에는 사고처리를 하는 척하고, 가짜 전화번호를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SYN▶ 이 모 씨/피해자
    "사실 피해 입은 건 큰 건 아닌데 이런 행동 자체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쪽(포털 사이트)에 올려서 이런 사람도 있다..."

    하지만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도망을 갔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통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고로 이어질 만큼 중하지 않으면 접촉사고 뒤 도주를 했더라도 수리비만 물어주도록 하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 게 법원 판례입니다.

    이 때문에 주차된 차의 경우 피해를 주고도 도주하는 양심불량 운전자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INT▶ 곽규은 변호사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개개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도로에 발생하는 위험이나 장애를 방지해서 원활한 교통을 유지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가해자 불명사고'는 지난해에만 32만여 건이 발생했고, 지급된 보험금은 2천억원이 넘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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