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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한석 기자

7월부터 신축건물에 절수형 설비 기준 강화

7월부터 신축건물에 절수형 설비 기준 강화
입력 2012-06-26 07:53 | 수정 2012-06-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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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물절약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다음 달부터 수도와 양변기의 절수기준이 강화되는데 전국민의 5%만 절수형 양변기를 사용해도 댐 두 개를 세운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김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주부 이채영씨는 두 달 전 화장실을 고치면서 절수형 양변기를 설치했습니다.

    ◀INT▶이채영/서울시 청운동
    "물부족 그런 이슈가 많은데 물절약에 많이 일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수도세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돼요."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춘 절수형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절수형 양변기는 물은 적게 사용하고도 수압을 높여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개선됐습니다.

    ◀INT▶ 박수진/대림바스 고객지원팀
    "소비자분들도 절수형 제품이나 양변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달부터 신축건물에 수도꼭지와 양변기를 설치할 때 바뀐 절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수도꼭지의 분당 최대수량이 9.5ℓ에서 7.5ℓ로 줄었고, 양변기의 1회 물 사용량도 15ℓ에서 6ℓ로 기준이 크게 줄었습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가구의 5%만 절수형 양변기를 써도 연간 3천1백여만 톤, 댐 두 곳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수 설비 기준을 어긴 건축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뉴스 김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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