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창훈 기자

'성폭행 혐의'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12년

'성폭행 혐의'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12년
입력 2012-07-06 06:24 | 수정 2012-07-06 07:06
재생목록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건이 발생했던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05년 학교 사무실에서 청각장애인 여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6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 선고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