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김창훈 기자
김창훈 기자
'성폭행 혐의'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12년
'성폭행 혐의'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12년
입력
2012-07-0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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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7-0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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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건이 발생했던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05년 학교 사무실에서 청각장애인 여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6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 선고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05년 학교 사무실에서 청각장애인 여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6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 선고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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