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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재형 기자

층간 소음 분쟁 줄인다‥'자체관리규약' 시행

층간 소음 분쟁 줄인다‥'자체관리규약' 시행
입력 2012-09-13 06:27 | 수정 2012-09-1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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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아파트의 층간소음문제로 이웃과 얼굴을 붉힌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대구의 한 아파트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층간소음분쟁을 막기 위한 자체 관리규약을 만들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 2010년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문제로 자주 다퉈 온 이웃 간에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층간 소음이 발단이 돼 이웃 사이에 고성과 폭력이 오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 이웃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 한 아파트가 환경부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층간소음 줄이기 운영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세탁과 청소 등의 가사일과 피아노 연주 같은 음향재생기 사용시간을 지정하는 등 소음을 일으키는 행동을 금지하거나 자제하도록 하는 6가지 사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규칙을 위반하면 시정권고와 경고문 통지, 봉사활동, 심지어 벌과금까지 물리도록 했습니다.

    ◀INT▶ 안정선/아파트 입주민
    "아무래도 관리규약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웃사람들끼리 더 신경쓰게 되죠."

    ◀INT▶ 소재오 주무관/대구시 환경정책과
    "환경부하고 대구시가 협의해서 내년에 특별한 대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또한 이웃간에 양보,배려하는 이웃간의 인식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사자 간에 해결이 쉽지 않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기준마저 미비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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