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박재훈 기자

검찰, '안철수 불출마 협박'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검찰, '안철수 불출마 협박' 고발 사건 수사 착수
입력 2012-09-21 06:27 | 수정 2012-09-21 06:47
재생목록
    ◀ANC▶

    한 시민이 정준길 새누리당 전 공보위원과 안철수 후보 측 금태섭 변호사가 벌였던 안철수 불출마 협박 논란과 관련해서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서울중앙지검은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의 안철수 후보 불출마 협박' 논란과 관련해 시민 황 모 씨가 정 전 위원과 안 후보 측 금태섭 변호사를 함께 고발한 사건을 공안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황 씨는 "정준길 전 위원이 실제로 안철수 교수 출마를 포기하라고 협박했다면 '강요'죄에 해당하고, 협박이 사실이 아니라면 금태섭 변호사가 정 전 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두 사람 중 한 명을 기소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사건이 접수된 만큼 수사팀을 배정했다며 관련자 소환 여부는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정준길과 금태섭 두 당사자가 서로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3자가 이를 고발했다고 수사를 확대하긴 쉽지 않다"며 "신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황 씨가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동의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정 전 위원과 금 변호사 두 사람이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 변호사는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공보위원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며 안철수 후보에게 대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종용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MBC뉴스 박재훈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