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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오늘 구속여부 결정‥뇌물수수 혐의

성추문 검사, 오늘 구속여부 결정‥뇌물수수 혐의
입력 2012-11-26 09:24 | 수정 2012-11-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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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검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입니다.

    검찰은 직위를 이용해서 이른바 성 상납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대검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긴급체포된 서울동부지검 전 모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지난 10일과 12일,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집무실 등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전 검사가 사건을 선처해주는 대가로 여성 피의자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의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전 검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가지며,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 검사는 실명으로 내부통신망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 검사는 "검찰 개혁만이 살길"이라며, "정치권력에 편파적인 수사 대신 기소배심제, 상설 특임검사제 도입 등을 통해 지금이라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 간부급 검사들도 주말에 잇따라 회의를 열고 사태 수습책을 논의했는데, 연이어 터지는 검찰 내 비위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검찰총장의 사퇴 문제가 내부에서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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