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박성원 기자
계산한 대로 지불‥메뉴판, 부가가치세 등 포함 표기
계산한 대로 지불‥메뉴판, 부가가치세 등 포함 표기
입력
2012-12-18 08:16
|
수정 2012-12-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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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외식을 한 뒤 음식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불쾌한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일부 외식업체나 레스토랑에서 음식값 외에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따로 받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가 실제로 낼 금액이 메뉴판에 정확히 표기됩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VCR▶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직장인들의 점심식사가 한창입니다.
한 일행이 먹은 음식 값을 메뉴판에 나온 가격대로 합산해보면 7만7천4백 원이지만, 실제 결제해야 할 금액은 8만5천원으로 늘어납니다.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INT▶ 김승수/음식점 손님
"메뉴판 금액을 확인하고 나서 먹는 거니까 나중에 계산할 때 알고 나면 기분이 안 좋죠."
정부는 외식업계의 이같은 관행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보고 음식값 표기 방식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종업원 서비스 비용까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메뉴판에 표기해야 합니다.
◀INT▶ 이창원/프랜차이즈 음식점 점장
"메뉴판에 있는 금액하고 결제 금액하고 다르니까 고객들이 불편해하셨는데 앞으로는 메뉴판 금액과 결제금액이 동일하게"
고기 가격 표시 기준도 바뀝니다.
지금은 고기 1인분의 중량이 업소별로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메뉴별로 100g 당 가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 쉽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넘는 음식점은 외부에서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소 바깥에 음식 값을 게시해야 합니다.
음식점들이 이같은 사항을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최장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외식을 한 뒤 음식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불쾌한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일부 외식업체나 레스토랑에서 음식값 외에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따로 받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가 실제로 낼 금액이 메뉴판에 정확히 표기됩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VCR▶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직장인들의 점심식사가 한창입니다.
한 일행이 먹은 음식 값을 메뉴판에 나온 가격대로 합산해보면 7만7천4백 원이지만, 실제 결제해야 할 금액은 8만5천원으로 늘어납니다.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INT▶ 김승수/음식점 손님
"메뉴판 금액을 확인하고 나서 먹는 거니까 나중에 계산할 때 알고 나면 기분이 안 좋죠."
정부는 외식업계의 이같은 관행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보고 음식값 표기 방식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종업원 서비스 비용까지 포함된 실제 지불금액을 메뉴판에 표기해야 합니다.
◀INT▶ 이창원/프랜차이즈 음식점 점장
"메뉴판에 있는 금액하고 결제 금액하고 다르니까 고객들이 불편해하셨는데 앞으로는 메뉴판 금액과 결제금액이 동일하게"
고기 가격 표시 기준도 바뀝니다.
지금은 고기 1인분의 중량이 업소별로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메뉴별로 100g 당 가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 쉽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넘는 음식점은 외부에서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소 바깥에 음식 값을 게시해야 합니다.
음식점들이 이같은 사항을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최장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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