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조윤정 기자
조윤정 기자
현직 부장검사 불법총기 소지‥검·경 '감싸기' 논란
현직 부장검사 불법총기 소지‥검·경 '감싸기' 논란
입력
2013-01-15 12:20
|
수정 2013-01-15 13:21
재생목록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1년 4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권총을 구입한 서울 중앙지검 소속 이 모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뒤늦게 수사 대상자가 검사라는 사실을 알고 영장 집행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휘 검사로부터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후 해당 검사로부터 권총을 임의 제출 받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지만, 살상 능력이 없는 모의 총기라는 결론이 나 불입건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휘 검사로부터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후 해당 검사로부터 권총을 임의 제출 받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지만, 살상 능력이 없는 모의 총기라는 결론이 나 불입건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