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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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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알 수 있다?…가짜 '불륜시약' 판매자 적발
외도 알 수 있다?…가짜 '불륜시약' 판매자 적발
입력
2013-09-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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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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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지 알 수 있다며 가짜 '불륜 시약'을 판매한 혐의로 통신판매업자 6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년 동안 시약을 속옷에 뿌리면 남성의 정액에 반응해 불륜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다며 9백여 명에게 7천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가 판매한 시약은 물이나 우유, 계란 등에도 반응을 보여 불륜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 3년 동안 시약을 속옷에 뿌리면 남성의 정액에 반응해 불륜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다며 9백여 명에게 7천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가 판매한 시약은 물이나 우유, 계란 등에도 반응을 보여 불륜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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