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
정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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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학교폭력 신고, '긴급전화' 117로
내년 1월 1일부터 학교폭력 신고, '긴급전화' 117로
입력
2013-10-13 12:00
|
수정 2013-10-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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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17번 번호가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긴급 전화로 지정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화번호 117을 긴급 번호로 지정해 송수신이 제한된 전화기나 잠금 상태인 휴대폰에서도 연결이 가능하고 공중 전화기에서도 요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지정 번호는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등 8개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화번호 117을 긴급 번호로 지정해 송수신이 제한된 전화기나 잠금 상태인 휴대폰에서도 연결이 가능하고 공중 전화기에서도 요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지정 번호는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등 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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