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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기자이미지 정승혜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학교폭력 신고, '긴급전화' 117로

내년 1월 1일부터 학교폭력 신고, '긴급전화' 117로
입력 2013-10-13 12:00 | 수정 2013-10-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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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117번 번호가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긴급 전화로 지정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화번호 117을 긴급 번호로 지정해 송수신이 제한된 전화기나 잠금 상태인 휴대폰에서도 연결이 가능하고 공중 전화기에서도 요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지정 번호는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등 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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