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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필희 기자

정부, 인혁당 사건 초과 배상금 50억 환수

정부, 인혁당 사건 초과 배상금 50억 환수
입력 2013-12-31 12:19 | 수정 2013-12-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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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초과로 지급된 피해 배상금을 돌려달라"며 정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64살 이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은 정부에 2억 5천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279억 원의 배상금이 확정됐지만 정부는 지난 2011년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51억 원을 돌려달라는 16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이번 소송을 포함해 4차례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들은 배상금 중 50억 원을 정부에 돌려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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