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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필희 기자

"시국선언 교사 지부임원까지 중징계는 부당"

"시국선언 교사 지부임원까지 중징계는 부당"
입력 2013-12-31 12:19 | 수정 2013-12-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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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 선언에 참여한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가운데 지부 임원까지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차 시국선언과 규탄대회에 참여한 것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중징계는 구체적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교육부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 당시 전교조위원장 등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경징계 조치를 받자 중징계 취지의 2차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경기도 교육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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