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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정년 60세로 연장'…임금피크제 도입

2016년부터 '정년 60세로 연장'…임금피크제 도입
입력 2013-04-23 18:17 | 수정 2013-04-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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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 여야가 잠정합의했던 60세 정년연장법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2016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며, 300인 미만 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부터 정년연장법이 적용됩니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임금피크제 등 임금조정과 관련한 임금체계 개편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법제화에 강하게 반대했던 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정년연장과 임금조정이 함께 의무화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사항으로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천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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