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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레이더] '언론 사찰' 스티븐 김 사건 재점화

[특파원 레이더] '언론 사찰' 스티븐 김 사건 재점화
입력 2013-05-30 18:17 | 수정 2013-05-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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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지난 2010년 국가기밀 유출혐의로 기소됐던 재미교포 스티븐 김 씨 사건이 최근 미국 언론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정부가 언론사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무차별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워싱턴 이재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VCR▶

    1976년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 온 스티븐 김 씨는 하버드와 예일대를 졸업하고 미 국무부 산하 핵연구소에서 근무해 온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촉망받던 공직자였던 김씨는 그러나 2010년, 국가기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미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돼 현재 3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폭스뉴스사의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것이 기소내용의 핵심인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김 씨 측은 그러나 당시 북한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누구가 예측할 수 있던 내용이었다며, 간첩죄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YN▶ 애비 로웰/스티븐김 변호사
    "김 씨만 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정부는 언론사 기자가 김 씨로부터 정보를 얻었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김 씨는 집으로부터 반경 40킬로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가석방 상태에서 지리하고 고통스러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김 씨 문제가 다시 부각된 것은 김 씨를 기소했던 미 법무부가 최근 국가기밀 유출자를 찾아내겠다며 미국 최대언론사인 AP기자들의 통화기록을 대대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입니다.

    AP는 지난해 알카에다가 미국여객기 테러를 기도했다는 사실을 특종 보도했었는데, 법무부는 누가 이 기밀을 언론에 흘렸는지 알아내겠다며 기자들의 2개월간 전화통화 내역은 물론 팩스 기록까지 샅샅이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YN▶ 캐더린 캐롤/AP 기자
    "무엇을 조사하자는 건지, 왜 사전통보하지 않았는지 일체 설명이 없습니다. 비정상적이고 불필요한 행동이라는 게 변호사 말입니다."

    파문이 정치 공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의 유력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1면 기사에서, 법무부가 지난 2010년 스티븐 김 사건 조사 당시에도 이번 AP 경우처럼 해당기자의 전화통화 내역을 무차별 조사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제임스 로젠 기자 소속사인 폭스뉴스도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SYN▶ 미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의 휴대전화는 물론 폭스뉴스사, 그리고 백악관 2건, 정부 5건 등 30건의 통화내역이 압수됐습니다."

    백악관은 사태수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미 공화당은 언론인 사찰 조사를 위한 특검도입까지 주장하고 나서는 등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가열되면서 미국 검찰이 스티븐 김 씨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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