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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 전면폐지…고소·합의 관계없이 처벌

성범죄 '친고죄' 전면폐지…고소·합의 관계없이 처벌
입력 2013-06-17 17:37 | 수정 2013-06-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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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성범죄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친고죄 조항이 없어지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VCR▶

    형법 제정 60여 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됩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오는 19일부터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남성도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도 기존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죄는 공소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음주나 약물로 인해 심신 장애가 있을 때도 감형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성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뒤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해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주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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