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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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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이젠 카메라로 단속…과태료도 오른다
'꼬리물기' 이젠 카메라로 단속…과태료도 오른다
입력
2013-06-26 18:27
|
수정 2013-06-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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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별로 이득도 없는 것 같네요.
이런 불법 운전들, 교통단속 경찰관이 눈에 보일 때나 좀 줄어드는 듯 한데요.
앞으로는 끼어들기, 꼬리물기에 대해 무인카메라 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 현장 가보실까요?
유선경 아나운서, 이제 퇴근시간인데요. 교통상황 어떻습니까?
◀ANC▶
저는 지금 서울 신설동 교차로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퇴근시간이 가까워져서인지 벌써부터 차가 막히고 있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벌써부터 끼어들기, 또 꼬리물기가 속속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단속관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단속들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 고석건/서울 동대문경찰서 순경 ▶
현재 저희 경찰은 캠코더를 이용해 영상촬영 단속중에 있습니다.
꼬리물기의 경우에는 신호등은 파란불이지만 교차로가 정체되어 꼬리물기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다음 신호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게 될 때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ANC▶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단속에 대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고석건/서울 동대문경찰서 순경 ▶
지금까지는 영상단속시 신호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이 가능했는데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금년 11월23일부터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서도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ANC▶
앞으로는 단속이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칙금의 액수도 달라집니다.
기존보다 1만원씩 더 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안전 때문에라도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꼭 삼가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설동교차로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ANC▶
사실 꼬리물기 대책 여러 번 나왔습니다.
처음은 아닌데요.
우선 신호등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교차로 건너편에 신호등이 있었는데요.
교차로 진입 전으로 옮겨졌습니다.
빨간불 확인하고 교차로 진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자동감지센서도 설치가 됐습니다.
교차로를 지난 차량속도가 5km 아래로 떨어지면 신호등이 자동으로 빨간불로 바뀌는 겁니다.
차들이 앞차를 따라가다가 줄줄이 교차로 안에서 멈춰서지 않도록 미리 진입을 막는 겁니다.
또 경찰이 직접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ANC▶
그런데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주로 경찰이 운전자를 확인해서 단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인카메라입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혀도 이제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C▶
과태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끼어들기는 4만원, 꼬리물기는 5만원입니다.
기존보다 1만원씩 오르는 겁니다.
◀ANC▶
그렇군요.
◀ANC▶
교통질서 지키기 하면 하실 말씀 많으시잖아요.
예전에 MBC 예능프그램에서 캠페인도 하셨잖아요.
◀ANC▶
MBC가 좋은 캠페인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교통질서 지키는 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순간의 유혹이 평생의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자동차가 보편화된 지도 이제 수십년 되었습니다.
내공을 쌓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별로 이득도 없는 것 같네요.
이런 불법 운전들, 교통단속 경찰관이 눈에 보일 때나 좀 줄어드는 듯 한데요.
앞으로는 끼어들기, 꼬리물기에 대해 무인카메라 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 현장 가보실까요?
유선경 아나운서, 이제 퇴근시간인데요. 교통상황 어떻습니까?
◀ANC▶
저는 지금 서울 신설동 교차로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퇴근시간이 가까워져서인지 벌써부터 차가 막히고 있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벌써부터 끼어들기, 또 꼬리물기가 속속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단속관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단속들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 고석건/서울 동대문경찰서 순경 ▶
현재 저희 경찰은 캠코더를 이용해 영상촬영 단속중에 있습니다.
꼬리물기의 경우에는 신호등은 파란불이지만 교차로가 정체되어 꼬리물기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다음 신호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게 될 때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ANC▶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단속에 대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고석건/서울 동대문경찰서 순경 ▶
지금까지는 영상단속시 신호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이 가능했는데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금년 11월23일부터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서도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ANC▶
앞으로는 단속이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칙금의 액수도 달라집니다.
기존보다 1만원씩 더 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안전 때문에라도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꼭 삼가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설동교차로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ANC▶
사실 꼬리물기 대책 여러 번 나왔습니다.
처음은 아닌데요.
우선 신호등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교차로 건너편에 신호등이 있었는데요.
교차로 진입 전으로 옮겨졌습니다.
빨간불 확인하고 교차로 진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자동감지센서도 설치가 됐습니다.
교차로를 지난 차량속도가 5km 아래로 떨어지면 신호등이 자동으로 빨간불로 바뀌는 겁니다.
차들이 앞차를 따라가다가 줄줄이 교차로 안에서 멈춰서지 않도록 미리 진입을 막는 겁니다.
또 경찰이 직접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ANC▶
그런데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주로 경찰이 운전자를 확인해서 단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인카메라입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혀도 이제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C▶
과태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끼어들기는 4만원, 꼬리물기는 5만원입니다.
기존보다 1만원씩 오르는 겁니다.
◀ANC▶
그렇군요.
◀ANC▶
교통질서 지키기 하면 하실 말씀 많으시잖아요.
예전에 MBC 예능프그램에서 캠페인도 하셨잖아요.
◀ANC▶
MBC가 좋은 캠페인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교통질서 지키는 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순간의 유혹이 평생의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자동차가 보편화된 지도 이제 수십년 되었습니다.
내공을 쌓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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