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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운 기자
박광운 기자
"텐트용 나무 데크 설치 캠핑장 운영, 토지훼손 아냐"
"텐트용 나무 데크 설치 캠핑장 운영, 토지훼손 아냐"
입력
2013-07-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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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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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텐트용 나무 데크를 설치해, 캠핑장으로 운영하더라도 토지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한 자연농원 측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캠핑장은 땅에 나무판자를 낮은 평상 형태로 놓고 그 위에 텐트를 설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나무판자와 텐트를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 형질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한 자연농원 측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캠핑장은 땅에 나무판자를 낮은 평상 형태로 놓고 그 위에 텐트를 설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나무판자와 텐트를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 형질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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