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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딱지' 어디어디 붙었나…압류물 내역은?

'빨간 딱지' 어디어디 붙었나…압류물 내역은?
입력 2013-07-17 18:25 | 수정 2013-07-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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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된지 나흘만에 전격적인 압류 조치가 이뤄진 거네요.

    '압류'라고 하면,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현금화해서 덜낸 추징금에 보태게 되는거죠?

    ◀ANC▶

    그렇죠.

    집안 가구들에 빨간 딱지 붙이는 모습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정식 이름은 '압류물 표목'인데요.

    어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가서 이 빨간 딱지들을 붙이고 온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매에 넘겨서 추징금을 걷게 됩니다.

    ◀ANC▶

    어제 압류·압수수색 모습,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인데, 공시지가로 땅값만 18억 5천만원짜리입니다.

    시가 40억원대 본채는 부인 이순자 씨, 별채는 셋째 며느리 명의로 돼있습니다.

    전씨 명의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집 두채는 압류대상이 아니죠?

    어제 오전 9시쯤 검사와 수사관 7명이 이곳에 들이닥쳤습니다.

    전 씨 부부는 거실에 있다가 순순히 문을 열어줬고, 압류 과정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담당 검사에게 "수고가 많다"면서, "전직 대통령이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혹시 마당에 뭘 묻지 않았나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했다고 하는데, 12시간이나 집에 머물렀지만 현금이나 귀금속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나무 그림으로 유명한 서양화가죠. 고 이대원 화백의 1억원대 작품, 또 고가의 자개장 정도가 성과였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에 대해선 압류가 아니라,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ANC▶

    압류와 달리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죠.

    또 바로 추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사의 대상, 즉 불법적인 재산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아니라면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ANC▶

    재국 씨 소유의 농장인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의 어제 저녁 모습인데, 대형 금동불상이 트럭에 실리고 있습니다.

    농장에 왜 저게 있나 의아하죠.

    17세기에 태국이나 미얀마에서 제작된 걸로 추정되는데, 진품이면 10억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곳과 전재국 씨 회사인 시공사 등에서 박수근, 천경자 등 유명 현대화가들의 미술품 100여점이 압수됐습니다.

    훼손되지 않도록 특수차량에 싣어 국립미술관에 옮겨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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