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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김태윤 기자
"김학의前차관 성접대 있었다"…건설업자 윤중천 구속
"김학의前차관 성접대 있었다"…건설업자 윤중천 구속
입력
2013-07-18 17:34
|
수정 2013-07-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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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유력인사들에 대한 성접대가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경찰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모 대학병원 전직 병원장과 전직 사정당국 간부 등 일부 유력인사들이 건설업자 윤 모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건설업자 윤 모 씨를 구속하고 윤 씨에게 접대를 받으면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전직 병원장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어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은 적용하지 못하고, 윤 씨에게 병원 인테리어 공사 특혜를 준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또, 전직 사정당국 간부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됐던 성접대 의심 동영상과 관련해서는 원본을 확인한 결과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건설업자 윤씨가 저축은행에서 3백억 원을 불법 대출받는 과정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모두 17명을 사법처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유력인사들에 대한 성접대가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경찰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모 대학병원 전직 병원장과 전직 사정당국 간부 등 일부 유력인사들이 건설업자 윤 모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건설업자 윤 모 씨를 구속하고 윤 씨에게 접대를 받으면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전직 병원장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어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은 적용하지 못하고, 윤 씨에게 병원 인테리어 공사 특혜를 준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또, 전직 사정당국 간부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됐던 성접대 의심 동영상과 관련해서는 원본을 확인한 결과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건설업자 윤씨가 저축은행에서 3백억 원을 불법 대출받는 과정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모두 17명을 사법처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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