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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기자
김지만 기자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노현정 前 아나운서 벌금형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노현정 前 아나운서 벌금형
입력
2013-08-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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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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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현대가의 며느리,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천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노씨가 지난해 5월 외국인학교 입학처장과 짜고 자녀들이 다니던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인증된 외국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처럼 꾸며 자녀 두명을 전학 형식으로 부정입학 시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출신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씨도, 지난달 벌금 천5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노씨가 지난해 5월 외국인학교 입학처장과 짜고 자녀들이 다니던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인증된 외국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처럼 꾸며 자녀 두명을 전학 형식으로 부정입학 시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출신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씨도, 지난달 벌금 천5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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