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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장성호 기자

'이빨 뽑고 꼬리 자르고 마취없이 거세' 금지

'이빨 뽑고 꼬리 자르고 마취없이 거세' 금지
입력 2013-08-26 18:26 | 수정 2013-08-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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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다음 달 1일부터 위생적인 환경에서 가축사육을 하도록 권장하는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제'가 돼지로 확대됩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학대가 적은 환경에서 동물을 키우는 농장을 국가가 인증하고, 이런 농장에서 나온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닭 사육 농가에 처음 적용했던 인증제를 양돈업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인증을 받고자하는 양돈농장은 먼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태어난 새끼돼지를 들여와 키워야 하고, 사육과정에서는 치료 목적 이외에 사료 등에 항생제 같은 동물용 의약품을 넣어선 안 됩니다.

    또 새끼를 낳은 어미돼지가 몸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넓혀주고, 관행적으로 농가에서 벌어지는 새끼돼지의 송곳니 뽑기나 꼬리 자르기 같은 시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증을 원하는 농가는 검역본부에 신청을 해야 하고, 만약 인증을 받지 못한 농장이 출하제품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MBC뉴스 장성호입니다.

    ◀ANC▶

    지금 보신 것처럼 가축을 키울 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농장을 동물복지농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인증제가 실시되면 상품에 붙어 있는 마크를 보고 본인이 구입하는 고기가 그런 농장에서 길러진 건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증절차와 조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유선경 아나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 유선경 아나운서 ▶

    먼저 인증절차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인증을 받고 싶은 농가가 신청을 하면 먼저 서류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사육과정에 대해서 현장심사가 실시되게 됩니다.

    자문위원의 판단 결과 조건에 맞을 경우 접수한 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인증서가 교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은 뒤에도 한 해 한 번씩은 현장조사를 받아서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VCR▶

    대다수 돼지들은 스툴로 되어 있는 사육틀에서 사육됩니다.

    돼지가 앞뒤로 몸을 돌리기 힘들 정도로 비좁지만 많은 돼지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INT▶ 양돈업자
    "자기들끼리 안 맞으면 싸움도 하고 그런 우려도 있고 이렇게 안 하면 숫자적으로 키우질 못 하지..."

    서로 상처내지 못하도록 새끼돼지의 송곳니를 뽑거나 꼬리를 자르고 마취 없이 거세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물복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사육방식은 금지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돼지를 좁은 공간에 따로 가두지 말고 무리지어 사육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육단계마다 정해진 사육밀도를 지켜야 하고 새끼돼지의 꼬리를 자르고 송곳니를 뽑는 것도 금지됩니다.

    돼지들이 사료와 물을 충분히 공급받고 고통과 스트레스가 적은 쾌적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입증해야 동물복지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방금 양돈농가가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한 조건을 보셨습니다.

    이런 인증제도 지난해 달걀을 낳기 위해 사육하는 산란계에 대해서 먼저 처음으로 적용됐었는데요.

    지금은 41개 농장이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돼지농가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요.

    앞으로는 고기용으로 키우는 닭, 즉 육계죠.

    그리고 한우와 젖소에 대해서도 확대돼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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