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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 담합' 대형 건설사 고위임원들 첫 구속영장

'4대강 입찰 담합' 대형 건설사 고위임원들 첫 구속영장
입력 2013-09-04 17:35 | 수정 2013-09-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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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4대강사업 입찰단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설사 4군데의 전 현직 임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래 건설사 고위 임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대강 건설과 관련해 입찰 방해와 건설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형 건설사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등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임원들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짜고 입찰가격을 써내 공사를 나눠먹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임까지 만들어 입찰 계획을 세우고, 기획 등을 했는데 가담 정도가 높았던 임원들을 선별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낭비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을 수사와 관련해 이미 수백 명을 조사한 검찰이 건설사 고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와 대우, 삼성물산 등 8개 건설사가 4대강 사업 때 입찰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천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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