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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준 기자
안형준 기자
귀금속·포장이사·피부미용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귀금속·포장이사·피부미용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입력
2013-10-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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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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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귀금속 판매업과 포장이사 운송업, 피부미용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열 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습니다.
귀금속 등 열 개 업종은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석 달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어길 경우 거래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귀금속 등 열 개 업종은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석 달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어길 경우 거래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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