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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십계명' 알아두면 좋을 것들, 어떤것이 있나?

'알바 십계명' 알아두면 좋을 것들, 어떤것이 있나?
입력 2013-12-05 18:22 | 수정 2013-12-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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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그럼 일하는 10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근로자들로 이루어진 노동자조합이죠.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기획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INT▶ 김민수/청년유니온 기획팀장
    "안녕하세요."

    ◀ANC▶

    아무래도 일하는 청소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실 턴데 어떤 어려움들 가장 많이 호소하나요.

    ◀INT▶ 김민수/청년유니온 기획팀장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7%가 되는 사업에서 근로기준법을 안 지키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안 쓴다든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한 주휴수당이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어리다는 이유로 인격적인 모독, 폭언이나 폭행들을 경험하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한 청소년들 중 10명 중 1명 정도는 사업주나 고객으로부터 어떤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NC▶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의 알바 임금이 좀 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착취라고 볼 수도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 얘기가 꼭 나와요, 이런 부분에는. 노동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어떤 부분들을 당국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턴데요.

    ◀INT▶ 김민수/청년유니온 기획팀장
    "일단 연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 2000건 정도 됩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실제로 수천 건 되는 사업장에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10건 남짓, 1%가 안 되는 비율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문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하철 무임승차를 예로 들면 보통 지하철에 무임승차하게 될 경우에는 원래 내야 될 운임의 30배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입게 되는 처벌이 굉장히 미비하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단 법을 어기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가 원래 줬어야 될 몫만큼을 지급하고 그러면 된다, 사실 사업자 입장에는 법을 안 지키는 것이 더 유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ANC▶

    정말 솜방망이 처벌인데 아무래도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을 상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INT▶ 김민수/청년유니온 기획팀장
    "일단 판넬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처벌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어떤 노동법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야 될 것을 이렇게 미리 인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제적으로도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반드시 일하면서 알아야 될 노동법을 이수 교육받는 것,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런 것에 따라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ANC▶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죠. 설명해 주시죠.

    ◀INT▶ 김민수/청년유니온 기획팀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보통 모든 상품을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듯이 근로계약서가 필요한데요.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일하는 청소년, 사업주가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서 일을 하고 얼마를 받고 언제 쉬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청소년 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검색하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두 장 정도 출력하셔서 사장님한테 이걸 써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ANC▶

    그다음에 다른 내용도 좀.

    ◀INT▶ 김민수/청년유니온 기획팀장
    "청소년 같은 경우 이제 최저임금은 성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이 4860원, 그다음에 2013년 기준으로는 5210원을 반드시 시간당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도 반드시 이것을 넘는 임금을 받도록 계약이 이루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이나 가산임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보통 흔히 일하시는 분들이나 사장님들 생각하시기에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 아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이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일을 하게 되면,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 일주일 중 하루는 돈을 주는 휴일로 계산이 됩니다."

    ◀ANC▶

    유급휴일이요.

    ◀INT▶ 김민수/청년유니온 기획팀장
    "유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주의 하루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 일당이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 분들은 이것 꼭 숙지를 하셔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ANC▶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꼭 찾아먹어야 된다는 게 중한 사안인 것 같아요, 눈치 보지 말고.

    ◀ANC▶

    그러니까 만약에 산재를 당하면보 상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네요.

    ◀INT▶ 김민수/청년유니온 기획팀장
    "맞습니다."

    ◀ANC▶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C▶

    조목조목 설명 고맙습니다.

    ◀INT▶ 김민수/청년유니온 기획팀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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