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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꼭 알아야 할 점…2013년 달라진 점은?

연말정산 시 꼭 알아야 할 점…2013년 달라진 점은?
입력 2013-12-18 18:15 | 수정 2013-12-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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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그런데 지금 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보면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뗀 뒤에 연말정산을 할 때 과도하게 떼어간 세금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런 증세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대호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세청도 최근 몇 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금을 조금씩 줄여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올해 원천징수세액이 지난해보다는 줄었습니다.

    ◀ANC▶

    그렇군요. 그런데 그걸 바꿔서 말하면 올해는 매달 월급에서 덜 떼어갔기 때문에 막상 연말정산 할 때 그 환급금이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고 아니면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올해 연말정산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고 또 챙겨봐야 될 부분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 전해 주세요.

    ◀유선경 아나운서▶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의 활성화로 인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지난해 2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체크카드 역시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됐는데요,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죠.

    다시 말해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챙겼거나 체크카드를 많이 쓴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많이 쓴 근로자에 비해 환급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백만원까지 환급혜택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최대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월세집에 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확대가 되는데요.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 5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관련 세법 개정이 늦어져서 지난 8월 13일 이후에 낸 월세에만 해당이 됩니다.

    또 초중고등학교는 방과 후 학교 교재 구입비도 이번에 공제대상에 새롭게 포함이 됐습니다.

    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과 교재 구입, 급식비도 공제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배우자가 없이 홀로 20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총 연10만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게 됩니다.

    또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보험료와 의료비, 청약저축, 신용카드 등 9개 항목의 총소득공제 한도가 2천 5백만원으로 제한됩니다.

    ◀ANC▶

    지금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를 두 사람 중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김대호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가족 내에서 중복될 수 있는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배우자 한 명에게 몰아주 게 가능한데요.

    어느 쪽으로 집중하는 게 유리한지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 구간별로 높은 소득구간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양가족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한데요.

    소득이 높은 쪽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만큼 높은 세율구간쪽의 세금이 삭감이 되면 그만큼 절세효과가 커지는 거죠.

    단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는 수입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이고 자녀는 나이가 20살 이하 부모는 60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ANC▶

    그렇군요. 그런데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는 반대로 배우자 중에 소득이 오히려 낮은 쪽으로 몰아줘서 정산하는 게 좋은 걸로 아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김대호 아나운서▶

    맞습니다. 다시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에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적으로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 또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공제를 받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유리한 거죠.

    ◀ANC▶

    그렇군요. 그런데 신용카드 결제 중 일부 항목은 연말정산에서 중복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비나 보장성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고 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중복공제가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 전해 주세요.

    ◀유선경 아나운서▶

    함께 보시죠.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 공제만 가능한데요.

    이중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원비는 어떨까요?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낸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일 경우 교육비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이중공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취학 이후, 즉 초등학생 이상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는 해당이 안 되고요, 신용카드 공제만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공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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