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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등 유통기한 허위표시 제과업체 8곳 적발

케이크 등 유통기한 허위표시 제과업체 8곳 적발
입력 2013-12-31 17:40 | 수정 2013-12-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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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연말연시 케이크 수요도 많아지는데요.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해 시중에 대량으로 판매한 제과업체 8곳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VCR▶

    서울 서부지검은 제과업체 23곳에 대해 서울시와 함께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업체 8곳을 적발했습니다.

    한 업체는 지난 1년 동안 롤케이크 등 3억 8천만 원어치 제품의 유통기한을 실제보다 최대 45일이나 늦춰 호텔과 제과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을 마음대로 표기하기 위해 14만 8천여 개 제품의 포장지에 제조일자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백화점 19곳에 직영매장을 운영하는 한 업체도 지난 2년 동안 컵케이크 등의 제품 11만 4천여 개를 유통기한 표시 없이 보관하고 이 가운데 2억 9천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적발된 다른 업체들도 케이크를 만든 제조일이 아니라 판매하는 출고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늦췄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55살 강모씨 등 제과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연말연시 특수를 노리고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제과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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