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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법' 가결, 속도 붙은 예산안…올해 안 처리 될까?

'국정원 개혁법' 가결, 속도 붙은 예산안…올해 안 처리 될까?
입력 2013-12-31 17:40 | 수정 2013-12-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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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 지금 들으셨는데요.

    이번에는 성경섭 논설위원실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개혁안, 참 발목을 잡아왔어요.

    이제 겨우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가 됐는데.

    또 지금 문제가 새해 예산안 남아 있는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어떻게 올해 안에, 그러니까 오늘 안에 처리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가는 건가요?

    ◀ANC▶

    지금 7시간도 채 안 남았어요.

    오늘 생중계되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의 쭉 밀어왔던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느라고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죠.

    일단 다행스러운 건 새해 예산안 처리 걸림돌이었던 국정원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가결된 겁니다.

    앞에서도 봤겠지만 논란되었던 부분들, 이를테면 국회가 국정원의 예산을 통제해야 된다든지 또 논란이 가장 심했던 사이버심리전 활동을 규제하는 부분.

    또 국정원 직원의 국가기관 상시출입을 금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당과 국정원이 극구 반대했던 국정원 국내파트를 폐지하거나 또는 대공수사건을 검찰, 경찰에 넘기는 문제는 애초부터 제외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야가 조금씩 양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정국 주도했 이런 부분의 결실로 일단 국정원 개혁안을 얻어낸 거고요.

    또 새누리당으로서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인 첫 예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짠 예산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그런 실리를 얻은 겁니다.

    이게 안 됐다면 해를 넘긴다면 또 국정운영이 또 능력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어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국회 주변에 밤 12시까지 대기하라, 오늘 처리하겠다 했는데 오늘까지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사실상 물리적인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본회의는 열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앞에서 마지막 변수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외국 투자촉진법은 공정거래법상에 지주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자회사를 만들 때 100% 지분을 만들었어요.

    되지 않도록. 그런데 외국인 투자에 한해서는 50% 규제로 예외규정을 둔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다라고 보는 거고 또 새누리당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이 맞물리고 있는데 예산안의 발목을 끝까지 잡을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세부법안, 어제도 다뤘지만 여당, 야당이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새누리당이 원하는 양도세, 중과세는 민주당이 받아들이고 또 민주당이 바라는 최고세율 과표구간 인하는 또 새누리당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서로 빅딜로 해 왔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의 예산안을 본회의를 상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7시간도 채 안 남았어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도 새해 벽두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내년 예산을 또 오늘 밤 자정을 넘긴다고 하면 이게 헌정사에서 잇따라서 벌어지는 일이고 의원 개개인들한테도 아마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큰 오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분발해서 시간을 다퉈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ANC▶

    국정원 개혁안, 이번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됐는데.

    저희가 이브닝뉴스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확정된 내용 중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NC▶

    앞에서 민주당이 요구했던 정치 관여를 금지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제 정비는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법을 포함해서 7개 법안의 개정안에 그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국정원 조직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국내파트 폐지, 이런 건 제외가 됐지만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아주 대폭 강화됐어요.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기관출입을 상시화할 수 있는 기관출입을 금지하고 또 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는 형량을 아주 대폭 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보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북한의 테러위협이 좀 강화되면서 정보활동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그동안 정보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이 정치개입 논란을 많이 빚었거든요.

    자업자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앞에도 직접 들었습니다마는 남재준 국정원장 오늘 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곤혹스럽긴 하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뭐냐하면 국정원 자체 셀프 개혁안보다는 많이 강화가 됐지만 그래도 근간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

    그나마 좀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이게 말하자면 국정원의 댓글 정치개입, 대선개입 이쪽으로 비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정치활동을 관여하는 거, 금하도록 명문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댓글에서 봤듯이 정치관여 행위냐, 아니면 대북정보활동이냐.

    이게 선이 좀 애매하거든요.

    앞으로 세부적인 규칙이나이런 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예산 통제 관련된 거 국회가 국정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면 예산이 투명해지고 국정원 활동이 투명해지겠지만 덩달아서 이제 정부 활동이 노출이 됩니다.

    이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세세히 다뤄야 될 부분이고.

    어찌 됐거나 7개 법 개정안에 담긴 국정원 개혁안, 이 의미는 그거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국정원 개혁하다고 그랬는데 말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국회가 주도해서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게 개혁특위가 내년 2월까지 활동하거든요.

    그런데 여야에서 벌써부터 이게 한쪽에서는 야당에서는 이거 덜 받아온 거 아니냐, 좀 미흡한 거 아니냐.

    또 여당에서는 너무 내준 거 아니냐.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이게 두고 보면 그런 겁니다.

    국정원의 논란이라는 게 문제가 사실은 법이나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됐던 게 아니거든요.

    운영의 묘, 제도보다는 운영의 묘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ANC▶

    앞으로 계속 이브닝뉴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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