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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특위, 7개 법안 처리…남재준 "국회 결정 존중"

국정원 개혁특위, 7개 법안 처리…남재준 "국회 결정 존중"
입력 2013-12-31 17:40 | 수정 2013-12-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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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국회의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첫 회의를 시작한 지 20여 일만인 오늘 7개 법안을 처리해서 법사위로 넘겼는데요.

    국정원개혁특위 소속 여야 간사와 남재준 국정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SYN▶문병호 의원
    "직원의 정치관여 형량을 현행 5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 징역과 7년 이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죄의 공소시효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또 직원이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상대로 한 정보활동을 할 경우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SYN▶김재원 의원
    "법률이나 내부규정의 어떤 금지규정이 있어서 상시출입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 외엔 상시출입하면서 정보활동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마련한 것인데 마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SYN▶정세균 의원/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SYN▶남재준 국정원장
    "정보활동을 법으로 규제한 것에 대해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만 국정원은 이번 국정원법 개정에 관한 국회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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