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서민수 기자
국민참여재판 요건 강화…검찰 거부 가능
국민참여재판 요건 강화…검찰 거부 가능
입력
2013-12-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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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3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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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배심원의 판단에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배심원이 불공평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 검사 역시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변호인이 최후진술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의견을 제시할 경우 검사도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배심원이 불공평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 검사 역시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변호인이 최후진술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의견을 제시할 경우 검사도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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