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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조기퇴근·스마트폰 금지령…현장탄압 반발

현대차 조기퇴근·스마트폰 금지령…현장탄압 반발
입력 2013-12-31 18:19 | 수정 2013-12-3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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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조기퇴근을 가로막는 보안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근로자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근무기강 바로잡기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현장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VCR▶

    오후 3시 25분, 주간1교대조 퇴근 시각 5분을 앞두고 공장 정문 앞에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속속 모여듭니다.

    3시 30분이 되자마자 쏜살같이 달려나갑니다.

    3시 37분인 현재 시각, 퇴근 시각 고작 7분이 지났지만 퇴근하는 인파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오래된 퇴근 풍경인데 현대차 측은 최근 근무지 무단이탈,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 근무기강 확립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 새벽에는 퇴근시간보다 20분 일찍 정문을 나가려던 근로자 박 모 씨가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회사식당에서 김치와 마늘 등을 몰래 꺼내 오토바이에 싣고가다 적발된 근로자도 있었습니다.

    ◀INT▶ 백승권 이사/현대자동차 홍보팀
    "근무 중에 사적 행위 한다든지 근무지 무단이탈 등 회사규율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는 앞으로도 회사 규열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의 기초질서 지키기가 현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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