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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버려지는 신생아들 급증, 문제는?

거래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버려지는 신생아들 급증, 문제는?
입력 2013-12-31 18:19 | 수정 2013-12-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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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미혼모들의 경우 아기를 직접 키우고 싶어도 사회적인 선입견과 냉대, 또 경제적인 부담 모두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생아 매매나 유기라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는 건데요.

    이런 와중에 아기들의 아빠들은 어디 있는 걸까요.

    나세웅 기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아기 아빠들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VCR▶

    ◀ EFFECT ▶
    "이게 누구야? (아빠야...)"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혼자 미혼모 시설에서 키추는 20대 엄마.

    아이 아빠한테선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INT▶미혼모
    "일본으로 이민 간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 비행기다 짐 부쳤다. 연락 안 될 거라고."

    양육비 소송 법정에서 겨우 만났습니다.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티더니 돌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INT▶ 김 모씨/ 아이 아빠
    (그동안 책임없는 모습이다가 갑자기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시면?)

    "변호사한테 들으면 되겠네요. 변호사한테 들으세요."

    연락조차 끊기 일쑤입니다.

    ◀ EFFECT ▶
    "계세요?"

    ◀SYN▶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아이 아빠의 본가.

    10억대 건물을 가진 아이 할아버지는 아이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SYN▶백모씨 /아이 할아버지
    "전 몰라요 걔"

    (당황하셔서 그러신 거죠? 알긴 아시는 거죠?)

    "아 몰라요 나한테 승낙받은 적도 없고 내가 연애를 하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모르니까 그냥 가세요."

    출산에 동의하지 않았어도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법에 따라 성년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달 양육비를 받는 미혼모는 단 9%, 소송에서 이겨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INT▶ 김선영/미혼모
    "소송에 안 나와도 되고 판결받아도 안 줘도 그만이고 그냥 재산이 없다고 하면 땡이니까."

    별다른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가 우리나라에서도 3만 5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됩니다.


    ◀ANC▶

    이번에 영아 유기문제를 현장 취재한 나세웅 기자와 함께 직접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자,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현장을 직접 보면서 기사에 담지 못했던 그런 뒷얘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나세웅 기자▶

    미혼모가 자신의 아이를 마트에 데려가서 마치 화장실에서 발견한 것처럼 안내데스크에 맡기고 도망치는 일도 있었는데요.

    수사를 했던 경찰은 집에 찾아갔더니 반지하방에, 아이 분유조차 얻어먹이는 형편이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아이를 낳은지 이틀밖에 안됐다는 한 어린 엄마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인터넷에 아이를 내놨었는데요.

    일용직인 아이 아빠도 능력이 안돼 핸드폰조차 수신 발신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혹시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겠다 싶어 구호 단체들에 연결을 주선했지만 결국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ANC▶

    아까 화면을 보니까 아기들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브로커까지 있던데 이들은 어떻게 직접 만난 건가요?

    ◀나세웅 기자▶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영아들이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먼저 처음 연락을 시작한 다음에 개인간 SNS를 통해서 자세한 거래조건을 흥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거래하듯이 여자아이는 더 비싸게 부르고 혈액형을 부모와 맞게 맞춰주면 또 가격을 올렸습니다.

    제가 접촉했던 브로커는 천만원선을 부르더군요.

    이런 전문 브로커뿐만 아니라 아이를 넘기려는 엄마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생활비 정도면 아이를 넘기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해 오는 엄마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 어려운 미혼모들이었습니다.

    ◀ANC▶

    이렇게 아기들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불법매매뿐만 아니라 그냥 버리는 영아 유기도 지금 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베이비박스, 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는 거죠.

    ◀나세웅 기자▶

    그렇습니다. 유기영아들이 전국에 하나뿐인 서울의 베이비박스로 몰리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정식입양기관이 아닌 베이비박스의 익명성을 빌려서 영아를 유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교회측에서는 이런 쏠림현상이 벌어지는 건 입양특례법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등록하기를 꺼리는 미혼모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보이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기준을 되돌리는 건 좋은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규제가 강화된 이유는 알코올 중독자 같은 양육에 부적합 사람들이 아이를 입양하는 일이 없도록 즉 아이 보호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생 등록을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정보 공개를 하지 못하록 막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ANC▶

    아무래도 아무리 힘들다 힘들다 해도 아기는 아기엄마가 직접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 될 텐데 지금 보니까 미혼모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 7만원뿐인 거죠.

    ◀나세웅 기자▶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적으로 아이 키우기에 부족한 액수인데요.

    입양가정 15만원, 보호시설 백여 만원 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통합적인 사회복지망이 마련되지 못하고 미혼모 지원책이 입양정책이나 시설중심의 아동정책에 밀려서 후순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탓에 미혼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매우 심각할 정도입니다.

    판넬을 보시면 가구유형에 따라 빈곤율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중위 소득 5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가장 적은 사람부터 가장 많은 사람까지 줄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보다 절반이 안되는 사람을 통계적으로 "빈곤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렇게 빈곤한 사람들이 보면 모자가족의 경우 25%,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고요.

    최저생계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16%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있는 가정에 비해서는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빈곤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ANC▶

    그렇군요. 지금 여기 보면 모자가족은 있는데 부자가족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아기를 키우면 같이 책임을 지면 그래도 상황이 좀 나을 텐데 아무리 결혼 전, 미혼모, 미혼부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미혼모가 혼자서 모든 육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세웅 기자▶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낳으라고 동의했느냐.

    아빠들이 쉽게 얘기하는 변명인데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이의 친아버지라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양육비를 매달 받고 있는 미혼모는 열에 한 명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연락을 끊고 사라지고 또 그런 아빠를 찾아내고 또 양비 소송을 내고 지급을 거부하면 다시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는 데까지 너무 긴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인데요.

    취재를 하면서도 애를 먹은 것도 이 부분입니다.

    연락처나 주소가 제대로 남아 있는 아이아빠들은 극소수였고 대부분 연락을 회피했는데 연락을 회피하던 한 아빠는 방송이 나가자마자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즉각 보내 허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법에 따라 승소를 하더라도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더 많다는 건데요.

    다음 판넬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양육비 소송에서 이긴 엄마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입니다.

    보시면 아예 소송에서 이기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엄마가 38%.

    ◀ANC▶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그렇습니까?

    ◀나세웅 기자▶

    그렇습니다.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엄마들이 이 정도나 됐고요.

    받다가도 대부분 중간에 중단이 돼서 받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60% 넘기 때문에 3명 중 2명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C▶

    소송을 해 봤자 정말 어떤 지원을 받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대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아버지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강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나세웅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OECD국가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별도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친부를 대신 찾아주고 재산을 추적하고 또 돈도 대신 받아줍니다.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하면 공개수배하고 수사기관과 체포작전까지 펼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선진국에서 벌이는 체포작전인데요.

    복지비용 지출을 아낄 수 있는 방안으로 보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유럽국가들은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불하고 아이 아빠에게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양육비가 안 들어왔다고 해서 아이가 먹는 분유를 끊고 성장을 멈추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ANC▶

    나세웅 기자, 취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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