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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뉴스

돈받고 거래하는 신생아…충격적인 매매현장

돈받고 거래하는 신생아…충격적인 매매현장
입력 2013-12-31 18:19 | 수정 2013-12-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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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오늘 이브닝이슈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갓 태어난 아기들이 얼마 되지 않는 돈에 불법으로 팔는 충격적인 현장 함께 보시죠.

    ◀VCR▶

    한 카페에 갓난아기를 안은 젊은 여성이 들어옵니다.

    ◀SYN▶김 모씨/미혼모
    "눈 잘 마주치고 소리 나는 것도 잘 보고. 옹알이도, 잘 웃어요."

    아기를 넘기겠다며 인터넷으로 연락해 온 이 여성은, 요구했던 백만원을 건네자 두 달 된 딸을 넘겨줍니다.

    ◀SYN▶김 모씨/미혼모
    "보낼 수 있을 때 빨리 보내고 싶어요. 동생도 어리니까 엄마도 힘들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도 거래됩니다.

    뱃 속 아이를 파는 만큼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설명.

    ◀SYN▶
    "(퇴원할 때) 데려가시면 며칠 있다가 직접 출생신고 하시면 돼요."

    조건에 따라 가격 흥정도 이뤄집니다.

    ◀SYN▶
    (액수를 50(만원)으로 하신 이유가?)

    "저는 (산후)조리원 같은 것도 안 갈거니까"

    이런 아동매매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매매를 중개하는 브로커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별과 혈액형까지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 있다며 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SYN▶ 전 모씨/ 브로커
    "남자 아이고(태어난지) 일주일, A형이고 저희가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열 쌍 정도 돼요.'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들은 주로 불임 부부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식 입양과 달리 누가 왜 아이를 데려가는지 알 수 없고, 실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심하게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유력한 용의자가 이 아기를 입양한 양어머니입니다.

    입양도 인터넷으로 통해 불법으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신생아를 9차례 입원시켜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양어머니가 구속됐고, 방치되다 숨진 12개월 여자 아이도 불법 입양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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