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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기자
'도청사 이전사업 지연' 광교 입주민, 김문수 지사 고소
'도청사 이전사업 지연' 광교 입주민, 김문수 지사 고소
입력
2013-12-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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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3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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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이 도청사 광교 이전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문수 지사를 수원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도청사 이전 사업을 재개했지만 다시 내년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주민들은 "광교신청사 이전 계획에 시세보다 비싼 고액의 분양가로 계약을 맺어 최소 6천3백억원의 분양사기 피해를 봤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도청사 이전 사업을 재개했지만 다시 내년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주민들은 "광교신청사 이전 계획에 시세보다 비싼 고액의 분양가로 계약을 맺어 최소 6천3백억원의 분양사기 피해를 봤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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