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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희 기자
이필희 기자
'소금밥' 먹여 의붓딸 사망하게 한 계모에 징역 10년
'소금밥' 먹여 의붓딸 사망하게 한 계모에 징역 10년
입력
2013-11-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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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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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다량의 소금을 넣어 만든 '소금밥' 등을 의붓딸에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인 양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텐데도, 양 씨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8년 정 모 씨와 재혼한 양 씨는 정 씨가 없는 틈을 타 정 씨의 딸에게 소금밥과 음식물쓰레기 등을 먹게 하는 등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텐데도, 양 씨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8년 정 모 씨와 재혼한 양 씨는 정 씨가 없는 틈을 타 정 씨의 딸에게 소금밥과 음식물쓰레기 등을 먹게 하는 등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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