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이필희 기자
가시거리 1천500m 안 되면 헬기 못 뜬다
가시거리 1천500m 안 되면 헬기 못 뜬다
입력
2013-12-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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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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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천500m 미만일 때는 헬리콥터 운항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생한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헬리콥터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또 안갯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항공장애표시등의 성능을 보완하고 초고층 건물 밀집지역을 비행주의공역으로 추가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생한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헬리콥터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또 안갯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항공장애표시등의 성능을 보완하고 초고층 건물 밀집지역을 비행주의공역으로 추가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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