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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오정환 기자

"명동유니클로 매장 비워라"

"명동유니클로 매장 비워라"
입력 2013-02-05 21:01 | 수정 2013-02-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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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은 명동 유니클로 매장 건물의 일부 분양자들이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에서 "분양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점포를 임대한 이상, 원고들이 요구하면 매장을 비워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니클로 측은 '아시아 최대 매장'으로 알려진 명동중앙점의 공간 대부분을 비워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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